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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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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HER)산부인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탁업무에 관한 공지

작성자허(HER)산부인과

  • 등록일 23-12-07
  • 조회135회
  • 이름허(HER)산부인과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본원의  위탁검사, 무인경비, 의료폐기물처리, 전자챠트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수탁검사업체: 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

                  각종 검사 검체물 위탁

                  개인식별을 위한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외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궁경부확대촬영: 엔티엘 의료재단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위탁

                     개인식별을 위한 이름, 등록번호, 생년월일외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인경비: (주)에스원

               시설물 무인경비시스템

                  개인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고 있고 외부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온라인상 CCTV 유출은 

                  불가능하고 서버는 비공개 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패스워드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엔비텍코리아 호남지점

                 진료과정에서 생성되는 의료폐기물의 폐기

                     솜, 거즈, 주사기등 의료폐기물로 개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챠트: 유비케어

               전자챠트, 전자 의무기록지의 관리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있고 시스템 업데이트만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업체 서버에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본 업체들은 정식 허가받은 업체로 전 직원이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계약서에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HER)산부인과

1. 의무기록의 열람

의무기록은 환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고 본인이외의 열람 및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환자본인의 서면동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은 신분증, 위임장을 소지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친족도 어떠한 의무기록 열람, 복사, 진료확인도 불가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표 및 전 직원은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와 의료법에 규정된 환자의 비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폐기

파쇄 요인이 발생한  인적 정보가 담긴 폐기 서류는 자체 보유한 문서파쇄기를 통해 즉시 파쇄하고 있습니다.


4. 보유기간이 지난 의무기록 서류의 폐기

문서폐기 정식 허가업체의 현장방문으로 현장 파쇄 및 화학적 분해로 개인정보의 식별, 복구가 불가능한 상식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허(HER)산부인과

원장 최  영  인 

HER산부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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